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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9 2017고정6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편의점에 상품이 들어오면 계산대에 상품의 바코드를 등록 후 물건을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아직 등록하지 못한 물건을 가리키며 피해 자인 D(24 세, 남 )에게 " 물건이 있는데 왜 나한테 안 파냐,

E에 다가 민원 넣어 버릴 테니까 니 이름 대라, 이 시 팔 내가 왜 내 권리를 못 찾아 먹냐!

"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방문했다가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 자의 위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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