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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8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6. 10.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9세) 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C' 을 통해 알게 되어 2~3 차례 만난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9. 10. 22:30 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급하게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주입구 부분을 피해 자의 입에 밀어 넣고 세게 눌러 볼이 부어오르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소위 ‘ 꽃뱀’ 인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 미친 년, 씹할 년, 니가 사람 잘못 골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초코 우유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 측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초코 우유를 뿌리는 등 폭행하고 난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화장실에서 씻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사진 촬영하여,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 진단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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