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 A, B, 의료법인 D,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⑴ 검사{피고인 A의 교사에 의한 피고인 C의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부분(피고인 A, C, 의료법인 D)} ㈎ 원심 증인 BH, AG, AD, AE, AC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I 정형외과의원의 수술 환자들에게 직접 마취를 실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 C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환자들에 대하여 직접 마취 주사를 놓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 C이 위 각 환자들에 대한 수술 당시 수술실에 들어가 마취행위에 관여한 것은 간호보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⑵ 피고인 A(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설’은 문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료기관의 ‘개설’과 그 이후에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02. 1. 12.경부터 2005. 4. 1.경까지 I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다시 2002. 9. 19.부터 2004. 10. 19.경까지 L 명의로 K의원을 개설하여 K의원에서 직접 진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가 위 2개소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날인 2002. 9. 19.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⑶ 피고인 A, B, 의료법인 D{피고인 A의 교사에 의한 피고인 B의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부분} ㈎ 의료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