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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나21366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I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2. 가.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은 관절경을 통한 회전근개 봉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이동침대를 사용하여 환자를 수술방으로 이동시킨 후 환자가 스스로 움직여 수술대로 이동하게 하는 사실, 그 후 마취과 의사와 간호사가 양옆에서 환자를 지지하여 바른 위치에 누울 수 있도록 한 후 환자의 몸통 부분을 수술대에 고정하고 마취를 시행하는 사실, 마취 후에는 환자의 머리 부분을 추가로 고정한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다음 수술을 위한 자세(이 사건 수술의 경우 환자의 상체가 약 30 내지 45도 가량 거상되는 해변의자 자세 ; beach-chair position 를 취하기 위하여 수술대가 움직이는 사실, 수술 후 환자를 눕혀 각성을 시행하며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면 의료진 4명이 환자를 들어 이동침대로 옮기는 사실, 환자는 이동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회복실을 거쳐 자신의 병실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동침대에서 병실내 침대로 이동할 때에는 이동침대와 병실내 침대를 붙인 후 간호사 2명이 이동침대에 깔려 있는 홑이불의 양쪽을 잡고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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