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 쏘나타 영업용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03:50경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도화동 169-1 가든호텔 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마포역 쪽에서 공덕교차로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교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 금지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및 유턴을 하지 않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유턴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이륜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중간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택시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0세)과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이륜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0세)로 하여금 같은 달 30. 16:01경 서울 영등포구 H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