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1에 있는 ‘열린콘서트’ 앞 교차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죽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차량(E)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차량을 수리비 약 3,314,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