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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12.19 2018가단21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가소12029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사실관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기재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이법원에 현저하다.

2.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

3. 판단 위 이행권고 결정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680만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것이므로 과연 그러한지 살피건대, 피고 스스로도 원고의 시어머니인 C가 ‘돈을 차용하여 달라’고 하면서 ‘원고가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제출한 각서도 원고가 아닌 C의 이름으로 받은 것뿐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C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원고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청구하기 위한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위 이행권고 결정은 청구권원의 존재가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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