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나1286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천시 O 임야 5정4단8무보(54,34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3. 4. 17. 매매를 원인으로 1963. 5. 28. 피고 B, 소외 Q, P, R이 각 1/4 지분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Q 지분의 권리 변동 1) Q은 1988. 5. 13. 사망하였는데 그 법정상속분은 호주상속인 피고 D 6/18, 처 S 6/18, 아들 피고 F 4/18, 출가녀 피고 G 1/18, 출가녀 피고 H 1/18이다. 2) S은 2005. 12. 8. 사망하였는데 위 S의 법정상속분 6/18을 피고 D, F, G, H이 각 1/4씩 법정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종적인 법정상속분은 피고 D 15/36{= 6/18 (6/18 × 1/4)}, 피고 F 11/36{= 4/18 (6/18 × 1/4)}, 피고 G 5/36{= 1/18 (6/18 × 1/4)}, 피고 H 5/36{= 1/18 (6/18 × 1/4)}이다.

다. P 지분의 권리 변동 P은 1997. 7. 14. 사망하였는데 그 법정상속분은 처 피고 N 3/15, 자녀들인 피고 C, I, J, K, L, M 각 2/15이다. 라.

R 지분의 권리 변동 원고와 피고 E는 2006. 10.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T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R의 1/4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6. 11.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1/8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은 다음과 같다.

순번 성명 지분 분모통일 지분 비고 1 원고 1/8 540/4,320 2 피고 B 1/4 1,080/4,320 3 피고 C 2/60 144/4,320 망 P 측 4 피고 D 15/144 450/4,320 망 Q 측 5 피고 E 1/8 540/4,320 6 피고 F 11/144 330/4,320 망 Q 측 7 피고 G 5/144 150/4,320 망 Q 측 8 피고 H 5/144 150/4,320 망 Q 측 9 피고 I 2/60 144/4,320 망 P 측 10 피고 J 2/60 144/4,320 망 P 측 11 피고 K 2/60 144/4,320 망 P 측 12 피고 L 2/60 144/4,320 망 P 측 13 피고 M 2/60 144/4,320 망 P 측 14 피고 N 3/60 216/4,320 망 P 측

바. 별지1 감정도(1) 순번 37, 38, 39, 40, 41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좌측에는 망 P 측 피고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