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03:54 경부터 03:59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홍동면 수란 리 수란 마을회관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객인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을 태운 뒤 “ 표정이 안 좋네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앞까지 운행하던 중 " 운동했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 회 만지고, 하차하려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등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가명),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 조수석에 태워 목적지까지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껴안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택시에 타니 표정이 안 좋다며 왼손을 잡았다.
손을 세게 잡고 있어 뿌리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동을 했냐고 물으며 허벅지를 옷 위로 2~3 번 주물럭거렸다.
택시에서 하차할 때 피고인이 오른팔로 목을 당겨 양손으로 안고 토닥였는데 등을 더듬는 느낌이었다.
계산하고 내리려는 데 다시 헤드 락 거는 것처럼 안기에 오른팔을 가슴 앞으로 내밀어 막으려 했지만 오른팔을 자신의 허리에 감도록 한 다음 다시 안고 볼을 두세 번 꼬집었다.
’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