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가명, 여, 16세) 은 2017. 8. 22. 16:0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학교 앞에서 구리시 건원대로에 있는 구리 역까지 가기 위하여 F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위 E 학교 앞길로 G K5 택시를 운전해 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렇게 예쁜 학생을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
”, “ 영 계가 좋은 거야”, “ 얼마나 탱탱 한지 ”라고 말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치면서 “ 나중에 콜 좀 불러 ”라고 말하고, 잠시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치고, “ 너 내려 나 안 멈출래
”, “ 내려 주기 싫어. 내려 주기 싫어”, “ 다음에 또 불러”, “ 부르면 둘이 서 타고서 나중에 멀리 놀러가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