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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고합24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22:00 경부터 22:30 경까지 사이 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45세 )에게 노래방에 갈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올란 도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김포시 G에 있는 공터로 이동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피해 자의 머리 뒤로 꺾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2~3 분 후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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