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12 2019가단106369
청구이의
주문
1. C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 7. 10.자 2009차전173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C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 7. 10.자 2009차전173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