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04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차전11373호 양수금 사건의 2015. 9. 14.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차전11373호 양수금 사건의 2015. 9. 14.자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