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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가단111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차전426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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