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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01 2019가단1179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소7402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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