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9 2020가단13441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 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차 전 1967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주식회사 C 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차 전 1967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