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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25 2016가단17246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8. 3. 24. C에 대한 형사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 중 2,000만 원은 2008. 4. 30., 3,000만 원은 2008. 5. 30.에 각 지불하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2008. 6.부터 매달 500만 원씩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되 연체할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월 1%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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