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6나62069
추심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477,923,761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C은 2012. 1. 3.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1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1. 3.부터 2014. 1.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기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3. 12. 27. C의 배우자인 E은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1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1. 2.부터 2016. 1. 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E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보증금 증액 없는 기간연장 재계약임. 기존계약의 특약사항 준수하며, 다른 사항은 관련법 및 관례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E은 2013. 12. 30.경 우리캐피탈로부터 8,2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우리캐피탈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2014. 1. 2.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피고의 근질권 설정 승낙이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2014.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202190호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