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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1293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14. 3. 25. 임대차보증금을 9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4. 5. 31.부터 2016. 5.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② 2016. 3. 8. 임대차보증금을 11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6. 5. 31.부터 2018.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부터 제3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18. 8.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9.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기간만료 1개월 전에 해당하는 2018. 3.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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