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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3530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임야 1,147㎡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9. 1.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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