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4.23 2019가단5749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답 4772.5㎡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9. 3.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답 4772.5㎡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9. 3. 1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