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8.22 2019가단20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임야 7,041㎡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9. 1.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6 지분권자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회사이다.
-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그 원인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2009. 1. 2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