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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09 2015가단51874
부당이득 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05. 9. 1.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2. 1. 31.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피고 A로 변경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 사고로 입원한 경우 원고로부터 1일당 30,000원,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원고로부터 1일당 50,000원을 지급받는 담보조건이 각각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6. 4. 6.부터 2014. 12. 11.까지 사이에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935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합계 44,029,199원(별지3 표 순번 1부터 38까지), 피고 A에게 합계 44,645,348원(별지3 표 순번 39부터 65까지)의 보험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B이 2015. 1. 30.부터 2015. 2. 12.까지 15일 동안 양 슬부 관절염으로 목포시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D의원), 목포시의료원, E 이비인후과, F한방병원, G병원, H병원, I병원, J병원, 동신대학교 목포한방병원, K병원, L병원, M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각각 받은 입원 치료 중 별지3 표 순번 2, 6 내지 8 기재 각 입원 치료 전부 및 별지3 표 순번 19, 28, 63 기재 각 입원 치료 원고는 별지3 표 기재 순번 19, 28, 63의 각 입원 치료 중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따른 적정 입원일 29일에 대한 보험금 3,174,008원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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