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05. 9. 1.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2. 1. 31.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피고 A로 변경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 사고로 입원한 경우 원고로부터 1일당 30,000원,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원고로부터 1일당 50,000원을 지급받는 담보조건이 각각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6. 4. 6.부터 2014. 12. 11.까지 사이에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935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합계 44,029,199원(별지3 표 순번 1부터 38까지), 피고 A에게 합계 44,645,348원(별지3 표 순번 39부터 65까지)의 보험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B이 2015. 1. 30.부터 2015. 2. 12.까지 15일 동안 양 슬부 관절염으로 목포시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D의원), 목포시의료원, E 이비인후과, F한방병원, G병원, H병원, I병원, J병원, 동신대학교 목포한방병원, K병원, L병원, M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각각 받은 입원 치료 중 별지3 표 순번 2, 6 내지 8 기재 각 입원 치료 전부 및 별지3 표 순번 19, 28, 63 기재 각 입원 치료 원고는 별지3 표 기재 순번 19, 28, 63의 각 입원 치료 중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따른 적정 입원일 29일에 대한 보험금 3,174,008원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