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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3790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피고사이의별지1 목록기재보험계약은무효임을확인한다.

2. 피고는원고에게29,75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07. 4. 27.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질병입원비(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보상받는 담보)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다.

나. 피고와 다른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다른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별지2 표 순번 9 기재 주식회사 녹십자생명은 원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과 그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11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별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보험금 수령 피고는 2007.경부터 2014.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751,424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보험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각 별건 보험계약 등에 기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5,745,214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2, 9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피씨에이생명보험주식회사,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내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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