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피고사이의별지1 목록기재보험계약은무효임을확인한다.
2. 피고는원고에게29,75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07. 4. 27.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질병입원비(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보상받는 담보)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다.
나. 피고와 다른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다른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별지2 표 순번 9 기재 주식회사 녹십자생명은 원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과 그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11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별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보험금 수령 피고는 2007.경부터 2014.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751,424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보험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각 별건 보험계약 등에 기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5,745,214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2, 9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피씨에이생명보험주식회사,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내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