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4. 24. 피고와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시간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입원 치료 피고는 2007. 6. 7.부터 2016. 3. 4.까지 별지2 치료내역 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총 508일 동안 입원 치료(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 한다)를 받았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별지3 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07. 7. 3.부터 2016. 4. 8.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입원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53,086,835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입원 중 별지2 치료내역 표의 순번 5, 23, 24, 26, 27의 입원 전부와 같은 표의 순번 4, 6, 8, 15의 입원 일부 합계 122일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과잉 또는 허위 입원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잉 또는 허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16,773,04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입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함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나중에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기록, 소견서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보험료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