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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8 2013구단114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3. 19. 육군에 입대하여 25사단 70연대 1대대 본부중대에서 근무하던 중 고열 증상으로 2012. 5. 14.경 의무실을 찾았고, 2012. 5. 18. 사단의무대대, 2012. 5. 20. 국군양주병원 읍급실을 거쳐 같은 날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나 진전이 없자 2012. 5. 22. 고려대 안암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2. 6. 13. ‘성인형 스틸병 및 혈구탐식증후군(의증)’에 의한 패혈증 쇼크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2. 6. 26. 피고에게 망인이 군 복무 중 위와 같은 질환으로 사망하였다면서 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5. ‘망인의 사망 원인인 성인형 스틸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에 비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당시 만 20세에 불과했고, 폐쇄된 곳에서의 의무복무 중이라 군대에서의 환경 이외에는 다른 어떤 외적인 요소도 없었으므로, 군 복무 중 발생한 원고의 질병의 의학적인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 직무수행 내지 교육훈련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12. 3. 19. 육군 논산훈련소로 입대하여(신장 182cm, 체중 92kg, 신체등급 2등급 5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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