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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구단93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2013. 1. 14. 피고에게 ‘망인이 한국전쟁 중이던 1952. 8. 26. 지리산 운봉고개 공비토벌작전 때 실종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1. ‘병적기록 등 공부자료 상 망인의 실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망인을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5.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한국전쟁 중이던 1952. 1. 18. 입대하여 육군 D중대에서 복무 중 1952. 8. 26. 지리산 운봉고개에서 야간 공비토벌작전을 하다가 실종되었다.

군 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그 무렵 탈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망인은 2013. 1. 14. 현재까지도 귀가하지 않고 있는바, 망인이 탈영했다면 이미 오래 전에 귀가했을 것이다.

군 기록은 정확하지도 않고 잘못된 것이다.

망인은 공비토벌작전에서의 전투 중 사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전몰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관련 군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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