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05:37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B매장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청소년인 피해자 (여, 17세)이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자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그, 귀여워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허벅지 부위에 새긴 문신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볼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