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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14:00 경 화성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영어학원의 스터디 룸에서 학원 생인 피해자 E( 여, 8세, 가명 )에게 숙제를 지도해 주다가 피해자에게 “ 거기 만지는 거 좋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어 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 가명) 의 진술 및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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