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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57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4. 22:3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으로 피해자 D(여, 22세)에게 “가슴이크다 몇컵이야”라고 문자를 보낸 뒤 피고인의 성기 사진 3매를 전송하며 “내꺼 빨아줄래 ”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문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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