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4.7. 선고 2021고단557 판결
사기
사건

2021고단557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진혁(기소), 김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운영(국선)

판결선고

2021. 4.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5. 13: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노래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105,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3인 등을 제공받고도 위 대금 합계 67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5. 18:5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단란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위 대금 합계 4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영업허가증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확인(범행시각 특정)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및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유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