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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775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0의 동종 ‘무전취식’ 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9. 12. 2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한 다음,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 04: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또는 그 종업원들로부터 시가 합계 216,2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각 영수증 통고처분서 조회, 즉심청구서 조회 수사보고(사기 피해업주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건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범행간격,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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