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7,531,2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 21.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건물(D 호텔) 제1115호(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를 426,420,000원에 매수하고, 위 C건물 제1514호(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를 433,83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제1, 2건물의 분양대금 중 일부로서 합계 215,062,5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9.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제1, 2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5. 7. 8. 수탁자경질을 원인으로 하여 제1, 2건물에 관하여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2015. 7. 29. E에게 제2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10. 1. F에게 제1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도인이 그 매매부동산을 제3자에게 2중 양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는 그 제3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2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제1, 2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제2건물의 경우 2015. 7. 29., 제1건물의 경우 2015. 10. 1.에 각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