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327,297,15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2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병원과 약국의 개원 컨설업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과 분양을 담당하는 시행사인 E의 대표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분양받아 병원과 약국으로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5. 1.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제202-2호와 제2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합계 840,497,152원(= 위 제202-2호 분양대금 210,136,373원 위 제203호 분양대금 630,360,779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에게 계약 당일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6.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농협은행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4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10.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마. 원고는 2015. 3월 말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 받아 2015. 4. 8.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사 비용 13,200,000원(= 공사 대금 12,000,000원 부가가치세 1,200,000원) 상당의 칸막이 공사도 실시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5. 8월 말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 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를 매도인 그리고 위탁자를 피고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