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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5가합536242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7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의 드라마 제작계약 체결 등 1)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는 2012. 6. 26. 드라마 ‘C’(가제,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고 한다

) 공동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드라마의 제작, 유통, 프로모션, 부가사업 개발 등 제반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드라마의 방영 예정일은 2012. 11.이고, 극본은 작가 D이, 연출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각 맡기로 하였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비 등으로 피고 A에게 2012. 6. 26. 5억 원, 같은 달 29. 5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 승계참가인이 지급한 금원을 ‘이 사건 제작비 등’이라고 한다

). 4) 피고 A는 작가 D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에게 합계300,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등 2013. 8. 23. 피고 A와 원고 승계참가인 양사는 다음 같이 합의하는 것으로 한다.

1. 드라마 ‘C’의 공동제작 진행이 더 이상 불가함을 양사가 합의한다

(단, 아래 3항의 단서조항을 전제로 한다. 2. A는 총금액 10억 원에서 집필 작가료(D 작가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변제 한다(단, 변제금은 통상적인 범주에서 양사의 합리적 합의에 의하여 피고에서의 프리프러덕션 단계 C 프로젝트 관련 제반 소요경비를 제외한 금원으로 정하며, 양사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상호협의 하에 추구 변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 3. 2012년 6월 26일 작성한 드라마 공동 사업을 위한 업무 제휴 협정서는 무효화 한다(단, 2014년 10월까지의 방송사편성을 전제로 하며 기간 내 방송사 미편성시 양사는 상호 존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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