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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332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464,385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8.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함)는 국내 지상파 방송사업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함)는 원고 A의 방송프로그램 유통 및 콘텐츠부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송사에 납품하는 드라마 외주제작사이다.

(3) 소외 E(이하 ‘E’라고 함)는 F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이트 유료 가입자를 대상으로 영상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법인이고, 소외 G 유한회사(이하 ‘G’라고 함)는 E의 국내 서비스 사이트인 H(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함)을 운영하는 한국법인이다.

나. 원고의 드라마 제작의뢰 및 피고의 제작 원고 A는 2014년 3월경 피고에게 드라마 제작을 의뢰하여 피고는 ‘I’이라는 제목의 20회분 월화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고 함)를 제작하였고, 이 사건 드라마는 2014. 7. 14.부터 2014. 9. 16.까지 J 채널에서 방송되었다.

다. 원고 A와 원고 B의 지분양도계약 피고는 2014. 8. 30. 원고 B에 이 사건 드라마의 해외 판권 중 중국지역을 제외한 일본 및 기타 아시아지역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별지1 기재의 내용이 포함된 ‘A드라마 제작사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이라고 함). 라.

원고

A와 피고의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계약 피고와 원고 A는 2014년 9월경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과 관련하여 별지2 기재의 권리관계가 포함된 ‘계약사항’을 첨부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고 함). 마.

피고의 이 사건 드라마 VOD서비스 이용허락 (1) 피고는 2016. 11. 25. 소외 주식회사 K 이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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