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상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상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2.5.27. 취득하여 1991.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주소 1 생략) 대 332.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12.29. 도시계획법상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고, 일반주거지역, 제2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면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역 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인접토지인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와 공동으로만 개발하도록 도시설계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인접토지의 소유자들과 공동개발을 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그들이 공동개발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공동개발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이상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법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됨으로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부칙 제3항에 따라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1991.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예정결정기간 동안 나머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