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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28 2016가단317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6,526,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선정자 B에게 4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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