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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1 2016가단189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995,733원, 선정자 B에게 12,650,417원, 선정자 C에게 12,965,36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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