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5 2016가단11282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230,000원, 선정자 B에게 6,220,000원, 선정자 C에게 8,57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230,000원, 선정자 B에게 6,220,000원, 선정자 C에게 8,57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