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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5 2016가단11282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230,000원, 선정자 B에게 6,220,000원, 선정자 C에게 8,57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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