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1 2016가단1536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873,146원, 선정자 B에게 8,319,89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873,146원, 선정자 B에게 8,319,89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