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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1 2016가단1536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873,146원, 선정자 B에게 8,319,89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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