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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132619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210,000원, 원고 B에게 25,73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한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자녀로서 원고 A의 소개로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불입금을 납입한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피고가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 중, 계금을 30,000,000원(계불입금 855,000원)으로 하는 계에 2013. 6. 4.부터 2015. 6. 25.까지 합계금 22,230,000원(855,000원×26회)을, 계금을 30,000,000원(계불입금 1,710,000원=855,000원×2구좌)으로 하는 계에 2014. 6. 13.부터 2015. 6. 15.까지 합계금 23,940,000원(1,710,000원×14회)을, 계금을 50,000,000원(계불입금 7,125,000원=1,425,000원×5구좌)으로 하는 계에 2014. 1. 2.부터 2015. 6. 2.까지 합계 128,250,000원(7,125,000원×18회)을 각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합계 174,42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

B은 피고가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 중, 계금을 30,000,000원(계불입금 855,000원)으로 하는 계에 2013. 5. 21.부터 2015. 6. 20.까지 합계 22,230,000원(855,000원×26회)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경 원고 A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계 중 25일계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앞으로 다른 계도 더 이상 계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 피고에게 그동안 불입한 계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9.경 원고 A의 집 앞으로 찾아와 원고 A에게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원고 A의 계불입금 합계금 174,420,000원 중 절반 금액 87,210,000원 및 원고 B의 계불입금 22,230,000원과 이자금 3,500,000원 합계 25,730,000원을 변제하겠다며 파계합의각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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