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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3고단7862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경력 및 활동내역 피고인은 인천 B에서 ‘C’ 도서대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0년경 부산에 있는 D전문대학(現 E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 등에 참여하다가 1992년 F단체에 가입하여 총무부장으로 활동하였고, 1998년경 인천 해양경찰서에 근무하는 G과 혼인한 후 2008년경 H정당에 당원으로 입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인터넷 친북사이트 등을 통하여 북한 관련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탐독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장에 심취하여 동조하고 의식화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미국 제국주의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대한민국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진 친미예속파쇼정권이므로 한반도의 정통성은 북한에게 있으며, 미국의 식민지로부터 남한 사회의 해방을 위해서는 미국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을 자신의 조국이라고 생각하면서 북한의 IㆍJㆍK, I의 주체사상, 북한의사회주의 체제,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찬양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의식과 대북관을 엿볼 수 있는 인터넷 글들은 다음과 같다.

- 선거혁명은 환상입니다.

역시 총대만이 진정한 자유를 쟁취합니다.

<2011. 12. 20. 다음 카페 L ‘M님 말씀처럼 N가 대통령이 되었군요’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댓글> - 완전한 평화는 자신을 지킬 수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외 비폭력 투쟁은 투항하자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군정치입니다.

<2013. 1. 8. 같은 카페 ‘간디의 비폭력 투쟁은 왜 추앙받는가’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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