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13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자신의 애완견이 사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9. 8. 7. 21:54경 C 카페 “D”에 작성된 “E”라는 제목의 글에 “F병원 G은 쓰레기입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카페 원게시글 및 댓글 출력물, 민사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온라인 카페의 게시물 댓글 란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전후 사정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