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3.14 2019고정75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경 인터넷 B 카페 C에 자신이 게시한 물품 판매 글에 피해자 D이 “가품이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기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고 위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A3(2016) 핑크골드 S급 팝니다~’라는 제목의 휴대전화 판매 글에 마치 구입의사가 있는 것처럼 ‘액정 깨져서 핸드폰이 안보여요 E(피해자의 전화번호) 연락주세요’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18회에 걸쳐 카페 물품 판매 게시글에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함께 구매 의사를 밝히는 댓글을 기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판매자들로부터 수십 회 전화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댓글(전기통신기본법위반 관련), 고소인 수신 문자(전기통신기본법위반 관련), 고소인 통화 목록(전기통신기본법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