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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0.11 2011고단644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경력 등 피고인은 1983. B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9. C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2009. 4. 20.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원주시에 있는 D중학교에서 수학과목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인터넷 등으로 북한 관련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탐독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장에 심취하여 동조하고 의식화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미국은 제국주의로서 처벌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며, 북한은 노동자와 농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나라이고, E은 한민족을 위해 노력한 위인이라는 등 그러한 사상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의식과 대북관을 엿볼 수 있는 인터넷 글들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의 비날론 섬유 개발 선전 동영상에 대한 댓글 중에서 “경사났네, 경사 났어.. E 민족의 경사요, 배달민족의 경사요, 나아가 인류의 경사요..” - 북한의 은하수관현악단 음악회 동영상에 대한 댓글 : “멜로디가 아름다워 가사를 음미하니 아름답네요. 위대한 어버이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해 드립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피고인의 인식 북한 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E 독재 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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