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21:1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를 태워 데려가던 중, F에 있는 G 마트 건너편 도로에 이르자 갑자기 ‘ 좆 까고 있네,
내가 감방에서 14년 살았다 '라고 욕설하며 하차를 요구하여 E이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어 주자 내리다가 E의 왼쪽 다리를 양팔로 붙들고 계속 E에게 욕설을 하고 E이 다리를 빼내자 E의 복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신체가 불편한 가운데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