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00:2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덕양구 청 정문 앞까지 B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C 건물 1 층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같은 날 01:00 경 피고인을 기다리던
B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승객이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고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은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여경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게 한 다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돈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요금 지불을 거절하여 같은 날 01:43 경 위 E과 F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E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F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F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