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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0 2018가합1052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10.경 체결된 채무승계 및 대위변제 약정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6. 10.경 E, F과 사이에 E, F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 1,200,000,000원을 승계하고 이를 대위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C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2018. 4. 5. 피고 C 주식회사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되었고, 피고 D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2018. 4. 9. 피고 D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되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피고들도 2016. 11.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현금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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