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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5 2019나359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들은 본소로써, ① 피고 D의 성폭력과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피고 D의 책임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D의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 F, E에 대하여 민법 제755조 제1항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② 피고 F, E의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피고 F, E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며, 피고들은 반소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나. 제1심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구분 청구취지 청구원인 제1심판결 원고 A 주위적 피고들에 대해 공동하여 5,000만 원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성폭력 3,000만 원 명예훼손 2,000만 원) 및 피고 F, E의 감독의무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일부 인용 피고 F, E에 대해 공동하여 3,000만 원 피고 F, E의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기각 예비적 피고 F, E에 대해 공동하여 8,000만 원 피고 D가 민법 제753조에 따라 그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피고 F, E에 대하여 민법 제755조가 정한 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5,000만 원 피고 F, E의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000만 원(위 3,000만 원 부분은 주위적 청구와 같음) 주위적 청구에서 피고 D의 책임능력을 인정하여,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함 제1심판결의 판결이유에서는 피고 D의 불법행위에 관한 책임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F, E의 불법행위책임의 근거규정을 ‘민법 제755조’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755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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